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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의 심사과정

학위논문의 심사과정(무논문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1) 심사용 논문

주로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다. 심사의 횟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합격'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완성논문의 인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으로 판정하여 소정형식에 맞게 인쇄한 완성논문 5부의 내표지(인준서)에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으로 인준하여야 한다. 완성논문에서의 논문 제목은 논문심사보고서의 것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와 학위수여 의결

각 논문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논문심사보고서, 완성논문의 인준)에 의거 서류나 논문에 이상이 없다면 학위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학위수여 의결에는 재적 대학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