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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의 변동

학적의 변동

재입학
  1. (1) 재입학의 요건
    1. (가)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중에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2. (나)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자로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2) 재입학의 시기 및 절차 통상 학기 개시 전 전 정해진 기일내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이 허가된다. 단, 정원의 여석이 없어서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
  1. (1) 휴학기간 일반적인 휴학기간은 석사과정 4학기 이내, 박사과정 6학기 이내로 한다. (최대 2학기 신청가능) 다만, 병역 복무로 인한 휴학은 위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2) 휴학 시기 및 절차 통상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당해 학기 등록 후 수업일수의 4분의 3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후부터 4분의 3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에 휴학원을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학 시기 및 절차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시작 전 소정기간(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는 복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에 복학원을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퇴학 및 제적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퇴학원을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대상자로 처리한다.

  1. 1. 휴학의 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