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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제적/재입학

휴학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작성한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관련부서(아래참조)를 경유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학사일정에 따른 휴/복학 기간에는 인터넷접수 가능)

- 관련부서 : 도서관, 예비군연대(예비군 대상자), 총무과 경리팀(등록금 미납자)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의 휴학은 석사 4학기(2년), 박사 6학기(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휴학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병인 경우에는 학기 중 어느 때나 휴학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기의 수업일수가 3/4이상 경과되었을 때는 복학 후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학사정보 - 휴복학/제적/재입학 - 구비서류 안내표
일반휴학 군 휴학
  1. 휴학원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또는 대학원지원팀에서 수령)
  2. 본인 도장
  1. 휴학원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또는 대학원지원팀에서 수령)
  2. 본인 도장
  3. 입영통지서 사본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복학원을 작성한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관련부서(아래참조)를 경유하여 대학원 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학사일정에 따른 휴/복학 기간에는 인터넷접수 가능)

- 관련부서 : 예비군연대(예비군 대상자), 총무과 경리팀(등록금 미납자)

특히 군입대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학사정보 - 휴복학/제적/재입학 - 구비서류 안내표
일반복학 군제대 복학
  1. 복학원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또는 대학원지원팀에서 수령)
  2. 본인 도장
  3. 등록금 납부 영수증(등록금 미납자에 한함)
  1. 복학원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또는 대학원지원팀에서 수령)
  2. 본인 도장
  3. 전역증 사본
  4.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5. 등록금 납부 영수증(등록금 미납자에 한함)

퇴학(자퇴) 및 제적

퇴학(자퇴)
  1. 1. 퇴학(자퇴)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작성한 후 반드시 지도교수 및 관련부서(아래참조)를 경유하여 대학원지원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부서 : 학생과(학생증 미반납자), 도서관(도서미반납자), 예비군연대(예비군 대상자), 총무과 경리팀(납입금확인) 퇴학원 다운로드(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2. 2. 퇴학(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이 있을 경우(안내☎ 총무과 경리팀 054-478-7115)
  1. 가.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 전액반환
  2. 나.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 반환금액

(관련규정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학사정보 - 휴복학/제적/재입학 - 퇴학(자퇴) - 관련규정 안내표
반환 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1. 다. 구비서류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통장사본

제적

  1. 1.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가. 휴학허가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다.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라.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2. 2. 제적자는 등록금 반환 없음

재입학

학적절차 미이행, 미등록, 미복학 으로 퇴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학과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함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종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된 신청기간(1월중 또는 7월중)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입학원서 서류는 <자료실-서식자료>에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