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 작성자
- 안경영
- 조회
- 687
- 작성일
- 2015.03.25
2015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15.03.30.(월) 09:00 ~ 2015.04.15.(수) 18:00 까지 (※기한엄수)
2.제출장소 :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대외협력관 201)
3. 학습자 등록신청
가.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신청
나.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등록
다. 제출 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2) 최종학력증명서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다)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
라)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4) 수수료 4,000 원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1178-01-023641(농협, 예금주 : 안경영)
4. 학점인정 신청
가. 학습자등록을 동시에 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학습자에 한해 가능
나. 제출 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첨부파일확인)
가) 별지 제5호의2서식[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이수 과목)
나) 별지 제5호의3서식[학점인정대상학교학습과목이수] (전적대학 이수과목)
2) 학점원에 따른 증빙서류
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교) : 성적증명서 1부.
(2개 학교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제출)
나)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부.
다)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1부.
라) 자격증 :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1부.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가)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나) 계좌번호 : 1178-01-023641(농협, 예금주 : 안경영)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인정신청 수수료에 한해 면제(증빙서류는 한 달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제출 원칙(자격증 제외)
* 각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컬러인쇄
2015.03.25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