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을학기 제2차 재학생 정기강좌 개설 안내
- 작성자
- 백윤희
- 조회
- 4684
- 작성일
- 2009.09.30
- 부서
- -
- 내선번호
- -
본 어학교육원에서는 2009년 가을학기 제2차 재학생 정기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기간 : 2009년 10월 26일 ~ 11월 26일(총40시간,강좌에 따라 종료 일자가 다름)
신청기간 : 2009년 10월 1일(목) ~ 10월 21일(수)
수강과목 : 영어회화/일어/중국어/TOEIC등
<신청안내>
1) 문 의 : 어학교육원 행정실(478-7221,7223)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통합교육시스템-과정안내/신청 클릭)
3) 수강료 입금계좌 : 농협 785-01-081093 (예금주) 금오공과대학교 어학교육원
(본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입금기한 3일)
4) 수강료는 학번 먼저 기재 후 본인이름도 함께 입력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확인은 통합교육시스템-수강신청진행현황에서 결재완료 또는 수강중으로 표시됩니다.
본인 학번과 이름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어학원으로 필히 연락바랍니다.
5)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석· 박사과정)는 영어회화(중급이상) 강좌만 해당됩니다.
6) 일본어 초중급(오수미) 과정은 초급이상의 과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학점신청기간>
2009년 11월 30일(월) ~ 12월 2일(수)
<학점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통합교육시스템-마이페이지-수강이력에서 필히 신청바랍니다.
수료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학점대체신청 제외자>
1) 정규과정에서 해당강좌 학점을 기이수하였거나 현재 수강중인 경우
- 동일과목인 경우 정규과정의 기이수 과목을 취소한 후 학점대체 가능
- 정규과정에서 F학점인 경우도 성적취소 신청 후 학점대체 가능
2) 해당강좌 수강기간에 학적을 상실한 경우(휴학,제적등)
3) 해당강좌 수강 기간이 8학기차 또는 그 이상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4) 어학교육원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대체인정이 재학중 총 1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5) 어학강좌를 수강하여 수료하였으나, 지정된 학점대체인정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학부 졸업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제외자>
1) 8학기차 및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의 2009년 동계방학 강좌 수료증은 (학부)졸업외국어시험
면제조건에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학교육원 외국어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한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은 200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학원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면제신청기간에 해당 학사행정실로 수료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바랍니다.
* 수료증 발급 요건 : 출석 80% 이상인 자
참여 바랍니다.
수강기간 : 2009년 10월 26일 ~ 11월 26일(총40시간,강좌에 따라 종료 일자가 다름)
신청기간 : 2009년 10월 1일(목) ~ 10월 21일(수)
수강과목 : 영어회화/일어/중국어/TOEIC등
<신청안내>
1) 문 의 : 어학교육원 행정실(478-7221,7223)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통합교육시스템-과정안내/신청 클릭)
3) 수강료 입금계좌 : 농협 785-01-081093 (예금주) 금오공과대학교 어학교육원
(본인 이름으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입금기한 3일)
4) 수강료는 학번 먼저 기재 후 본인이름도 함께 입력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확인은 통합교육시스템-수강신청진행현황에서 결재완료 또는 수강중으로 표시됩니다.
본인 학번과 이름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어학원으로 필히 연락바랍니다.
5)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석· 박사과정)는 영어회화(중급이상) 강좌만 해당됩니다.
6) 일본어 초중급(오수미) 과정은 초급이상의 과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학점신청기간>
2009년 11월 30일(월) ~ 12월 2일(수)
<학점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통합교육시스템-마이페이지-수강이력에서 필히 신청바랍니다.
수료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학점대체신청 제외자>
1) 정규과정에서 해당강좌 학점을 기이수하였거나 현재 수강중인 경우
- 동일과목인 경우 정규과정의 기이수 과목을 취소한 후 학점대체 가능
- 정규과정에서 F학점인 경우도 성적취소 신청 후 학점대체 가능
2) 해당강좌 수강기간에 학적을 상실한 경우(휴학,제적등)
3) 해당강좌 수강 기간이 8학기차 또는 그 이상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4) 어학교육원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대체인정이 재학중 총 1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5) 어학강좌를 수강하여 수료하였으나, 지정된 학점대체인정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학부 졸업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제외자>
1) 8학기차 및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의 2009년 동계방학 강좌 수료증은 (학부)졸업외국어시험
면제조건에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학교육원 외국어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한 졸업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은 200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학원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면제신청기간에 해당 학사행정실로 수료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바랍니다.
* 수료증 발급 요건 : 출석 80%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