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 대응관련 수업 공결처리 안내
- 작성자
- 김현조
- 조회
- 6493
- 작성일
- 2009.08.26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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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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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A(H1N1)기본대응 관련 공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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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처리 목적 및 사유 |
1. 국내․외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환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2. 이에, 환자발생 및 2차감염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운영규정 제127조 7항에 근거하여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 공결처리 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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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처리 신청 |
▶ 신청대상 : 해외 입국자
2차감염 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
▶ 제 출 처 : 종합학사행정실
▶ 공결 기간
- 입국자는 입국후 7일이내
- 2차감염 확진자(감염의심환자)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진단 기재된 기간
▶ 최대 공결 가능기간 : 수업일수의 1/4 이내
▶ 제출 서류
- 공결신청서
- 입국 일자 증명 관련 서류 및 사본 1부.
- 감염확진자(의심환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붙임 : 공결신청서식 1부.
교무연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