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금오광장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공지사항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및 관련 처벌 규정 안내

작성자
임기덕
조회
567
작성일
2023.06.0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개인형 이동장치(PM) 처벌규정.hwp

 


ㅇ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수: 무면허 시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금지(*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부과):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준수: 승차정원 초과(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운행 중 사용시 범칙금 3만원
   - 보도(인도) 주행 금지: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 무단방치 주의: 주행이 끝난 후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
   - 야간 등화장치 작동: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