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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 행정안전부 제6회 7급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에 따른 학교추천 안내

작성자
이은연
조회
4304
작성일
2010.01.05
부서
-
내선번호
-

2010년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제6회 7급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 및 학교추천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개요 : 전국의 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 서류전형과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 및 심층 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 1년의 견습근무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중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합격인원이 분야별 선발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하여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게 됩니다.



1. 전국 선발예정 인원 : 60명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3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30명]

  ▶ 각 대학교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아래 과정을 거쳐 최종선발 함.

  - 서류전형 : 자격요건

  - 필기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 견습기간은 1년이며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됨.



2. 금오공과대학교 학교추천 인원 : 3명 (남 2명, 여 1명)

  * 단, 해당성별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동일성별 추천함.



3. 금오공과대학교 선발일정 및 서류접수  가. 선발기준

    - 1차 선발 기준 : 성적우수 자(전학년평점+외국어성적) 순으로 6명(남4명, 여2명) 선발

    - 2차 선발 기준 : 금오공대 추천심사위원회 면접에서 면접점수 높은 자 3명(남2명, 여1명) 최종선발

  나. 서류접수

    - 지원자 서류접수기간 : 2010. 1. 11(월) ~ 1. 15(금) 12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학교표준양식 다운받아 작성)

     *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지참하고 교무연구과 학사관리팀(478-7028)을 방문하여 본인의 석차비율이 상위10%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서 취업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재학․휴학증명서 등)

    - 제 출 처 : 금오공대 취업정보센터(본인직접 접수)

  다. 1차 선발 : 성적우수자 6명 (합격자에 한해 취업정보센터에서 2010. 1.15(금) 18시이전 개별통보)


 라. 2차 선발 : 추천심사위원회 면접 (2010. 1.19(화) 14시 글로벌관 6층 소회의실)

    - 1차 선발자는 정장차림으로 면접시간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면접 대기하세요.

  마. 최종 추천대상자 발표 : 2010. 1.20(수) 12시 최종 추천대상자 3명 발표(개별통보)

  바. 견습직원 추천서(반명함판 사진 포함) 제출 : 2010. 1.21(목) 12시까지 취업정보센터로 제출(추천대상자 3명)

    - 추천대상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7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 7,000원 지참


4. 지원자격 (응시자격 미달자가 지원 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①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전환 또는 설립된 사이버대학과 ②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도 추천대상대학에 포함 됨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11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점

220점

83점

775점

700점

77점 
(Level 2)

700점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마. 20세 이상(199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5. 문의처 : 취업정보센터 (478-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