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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신청 안내

작성자
이남경
조회
4472
작성일
2012.05.0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신청서.hwp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함.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반드시 학교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등록금 외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학금이 학교계좌로 입금됨.)

   -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교내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지원이 있으므로 신청 불가

   - 지원불가 대학 : 폴리텍대학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국가, 학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차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공문과 함께 반환해야 함)

     ※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기준

-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 ‘12년 월 건강보험료(장기건강요양보험 포함) 기준 이하인 가정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직장가입자

24,071

40,986

53,021

65,056

77,092

89,127

지역가입자

100,980

197,200

221,510

235,960

250,580

265,200

    

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장학금 기준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 성적 기준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신입생은 성적 기재하지 않아도 됨.)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금   액

선발인원

지급시기

 

265명

7월말 지급

초등학생

900,000원

65명

중학생

900,000원

70명

고등학생

1,200,000원

80명

대학생

4년제

2,500,000원

30명

2,3년제

1,000,000원

20명

※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초-중-고교생 : 등록금, 급식비, 교내활동비, 통학비, 학습지, 보습학원 등록비, 자율학습 참가비 등 학업과 관련된 내용

대  학  생 : 등록금


※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함. 미제출시 탈락처리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타 장학금 수령시 해당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지급



3.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2. 4. 2(월) ~ 5. 9(수) 우편소인까지 유효

    나. 서류다운 : 더나눔(www.thenanum.net) 홈페이지에서 공문 및 신청서, 총괄표 다운로드[붙임1]

    다. 접수방법 : 학교로 수합하여 서류제출 함.     

    라. 신청방법 : 신청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5. 7(월)오후3시까지 본관 101호 학생처로 제출

                  (☏478-7978)


4. 신청 서류 안내

연번

준비서류

발급처

대상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사랑나눔 홈페이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1부

주민자치센터

 

3

재산세납입현황증빙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중 1부

부채증명서(해당자만)

가구원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

관할 경서

사본가능

6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공단

3개월이내

7

재학증명서 및 직전 학년 성적표

해당 학교

학생

8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만)

 

 

  ○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직인날인)’해야 함. 신청서 내용 미흡 및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붙임1)는 우편으로, 지원신청총괄표(엑셀)는 이메일로 접수.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5. 접수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2012. 5. 9

신청서 및 근거서류 : 등기우편

총괄표(엑셀):이메일 접수

- 서류정리 및 적격심사

2012. 5. 31

사무국 진행

- 최종선정자 발표

2012. 6. 15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장학금 지급

2012. 7월말

통장 입금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변경시 홈페이지(www.thenanum.net)을 통하여 공지함.


6.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혹은 제한 · 중지할 수 있음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상금, 교재·연구비, 생계비 등의 후원금은 가능함.

- 장학금 수혜기간 중 일정 성적 이상 도달하지 못한 경우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

        T/ 02) 2077- 3963   F/ 02)712-2333  E/ thenanum.net@hanmail.net

 

 

 

 

   첨부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2012. 5. 2.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