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신청 안내
- 작성자
- 이남경
- 조회
- 4472
- 작성일
- 2012.05.0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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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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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신청 안내 |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반드시 학교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등록금 외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학금이 학교계좌로 입금됨.)
-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교내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지원이 있으므로 신청 불가
- 지원불가 대학 : 폴리텍대학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국가, 학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차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공문과 함께 반환해야 함)
※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기준
-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 ‘12년 월 건강보험료(장기건강요양보험 포함) 기준 이하인 가정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직장가입자 | 24,071 | 40,986 | 53,021 | 65,056 | 77,092 | 89,127 |
지역가입자 | 100,980 | 197,200 | 221,510 | 235,960 | 250,580 | 265,200 |
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장학금 기준 | 830,031 | 1,413,296 | 1,828,310 | 2,243,325 | 2,658,341 | 3,073,356 |
□ 성적 기준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신입생은 성적 기재하지 않아도 됨.)
2.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 금 액 | 선발인원 | 지급시기 | |
계 |
| 265명 | 7월말 지급 | |
초등학생 | 900,000원 | 65명 | ||
중학생 | 900,000원 | 70명 | ||
고등학생 | 1,200,000원 | 80명 | ||
대학생 | 4년제 | 2,500,000원 | 30명 | |
2,3년제 | 1,000,000원 | 20명 |
※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초-중-고교생 : 등록금, 급식비, 교내활동비, 통학비, 학습지, 보습학원 등록비, 자율학습 참가비 등 학업과 관련된 내용 ○ 대 학 생 : 등록금 |
※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함. 미제출시 탈락처리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타 장학금 수령시 해당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지급
3.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2. 4. 2(월) ~ 5. 9(수) 우편소인까지 유효
나. 서류다운 : 더나눔(www.thenanum.net) 홈페이지에서 공문 및 신청서, 총괄표 다운로드[붙임1]
다. 접수방법 : 학교로 수합하여 서류제출 함.
라. 신청방법 : 신청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5. 7(월)오후3시까지 본관 101호 학생처로 제출
(☏478-7978)
4. 신청 서류 안내
연번 | 준비서류 | 발급처 | 대상 |
1 |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 사랑나눔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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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1부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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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산세납입현황증빙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중 1부 부채증명서(해당자만) | “ | 가구원 |
4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 |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
5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 | 관할 경서 | 사본가능 |
6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1부 | 건강보험공단 | 3개월이내 |
7 | 재학증명서 및 직전 학년 성적표 | 해당 학교 | 학생 |
8 |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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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붙임1)는 우편으로, 지원신청총괄표(엑셀)는 이메일로 접수.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5. 접수 및 선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 ~2012. 5. 9 | 신청서 및 근거서류 : 등기우편 총괄표(엑셀):이메일 접수 |
- 서류정리 및 적격심사 | 2012. 5. 31 | 사무국 진행 |
- 최종선정자 발표 | 2012. 6. 15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 장학금 지급 | 2012. 7월말 | 통장 입금 |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변경시 홈페이지(www.thenanum.net)을 통하여 공지함.
6.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혹은 제한 · 중지할 수 있음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상금, 교재·연구비, 생계비 등의 후원금은 가능함.
- 장학금 수혜기간 중 일정 성적 이상 도달하지 못한 경우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
T/ 02) 2077- 3963 F/ 02)712-2333 E/ thenanum.net@hanmail.net
첨부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2012. 5. 2.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