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모집안내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
- 2914
- 작성일
- 2012.03.28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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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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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모집안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석·박사 과정 포함)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 학점은행제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조건 ●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대부금·보조금·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대부기간 : 졸업 후 1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회 분기별 (3, 6, 9, 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보증요건
1.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여부 선택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2.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 (일반(개별)대부만 가능)
● 2012년도 상반기 추가모집 일정 ●
- 상반기 1차 추가 모집
1. 신청기간 : 4월 2일(월) ~ 4월 15일(일)
2. 대부확정자 발표 : 4월 20일(금)
3. 대부약정기간 : 4월 20일~5월 21일
- 상반기 2차 추가 모집
1. 신청기간 : 4월 16일(월)~4월 30일(월)
2. 대부확정자 발표 : 5월 7일(월)
3. 대부약정기간 : 5월 7일~6월 7일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상반기 1차 추가모집 결과 대부재원 소진시 2차 추가모집 없음 유의
(2차 추가모집 여부 4.16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안내 예정)
● 신청서접수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넷(www.workdream.net) 접수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후 신청)
● 구비서류 ●
-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전자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 근로자학자금 참조)
● 대행금융기관 ●
- 대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1. 신용보증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대부실행)
2. 일반(개별) : 농협중앙회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농협중앙회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