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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박미애
조회
4419
작성일
2024.04.30
부서
교육혁신과
내선번호
0544787281
첨부

(10차)국립금오공과대학교 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전문.hwp

[KIT인재인증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안내


1. 개정 사유

  □ 재학생의 학내 개별활동 인정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한 관련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졸업자격인증제도 개편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개별활동 인정범위 확대하고자 자기주도활동 마일리지 점수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편사항 요약

  □ 학생의 연구 활동 실적 인정 신설

  □ 자기주도활동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인정 범위 확대

  □ 교외전공활동 유형에 따른 분류(참가형/선발형) 및 마일리지 차등 적용

  □ KIT인재인증자 선정대상에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을 포함

 

3. 세부 내용

  □ 비교과 마일리지 점수표 산출식 일부 변경

    ○ (삭제) 연구실 레지던트 항목 삭제 자기주도활동 연구활동에 추가

 

  □ 자기주도활동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인정 범위 확대

    ○ (신설) 학생자치단체 산하위원회 임원진 마일리지 부여

      - 총학 산하위원회: 국장(150), 부장/차장(50)

      - 감사위원회: 국장/위원(150), 팀장(100), 부장/차장(50)

      - 졸업준비위원회 및 금오편집위원회: 국장(100), 부장/차장(50)

      - 신문방송사: 국장(150), 부장/국장(50)

    (변경) 학생자치단체 국장 마일리지 하향 조정(200150)

    (변경) 총아리연합회 국장 마일리지 하향 조정(150100)

    (변경) 학과학생회 회장 마일리지 하향 조정(200150)

 

    (신설) 과학생회 임원진 마일리지 점수 부여

      - 과학생회 임원진: 부회장(150), 국장(150), 부장/차장(50)

    (신설) 전공동아리 마일리지 인정 신설

      - 전공동아리 임원(100), 동아리활동 회원(50)

41대 총학생회장(이민호)과 면담을 실시(1/26)하였고, 학내 자치단체 전반의 마일리지에 대해 검토 후 총학생회장의 결정사항을 지침에 적용함

 

  □ 학생 개별활동 인정범위 확대 및 중요도/난이도에 따른 마일리지 조정

    (신설) 연구실 소속 또는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마일리지 신설

      - 학생 기여도에 따라 교수재량으로 50~200점 부여(연구실 레지던트 포함)

    (신설) 마일리지점수 구간 신설(400점 최대 1,200점 신설)

    (추가) 봉사 활동 기준에 시간대 추가

    (변경) 교외전공활동을 유형 및 시간대별로 상세 분류

      - 유형: 참가형/선발형(점수 차등 적용)

    (변경) 대회 입상에 대한 마일리지 상향 적용

      - 국제대회 1(4001,000), 전국대회 1(400500)

      - 국제대회 입상(300500)

    (변경) 대회 입상 마일리지 하향 조정

      - 전국대회 입상(300250)

      - 지역대회 1(250200)

      - 지역대회 입상(200150)

     (신설) 학생주최 교내대회 참가 신설(20)

    (신설)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과 출원 신설

    (변경)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마일리지 상향(4001,000) 조정

    (변경) 국제학회 논문발표 마일리지 하향(300200) 조정

    (변경) 전국학회 논문발표 마일리지 하향(200100) 조정

 

  공인외국어성적 중 모의시험 마일리지 정책 변경

    (추가) 모의 TOEIC, 모의 TOEIC Speaking 마일리지 부여(2024년도 3월이후 시험부터 마일리지 적용)

       -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일괄 마일리지 부여(학생 개별신청 불가)

 

  □ 자기주도활동 학내 개별활동 확인서 공통서식 신설 및 일부변경

    (변경) 학생 자치단체 활동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학생 자치단체 서식을 1종에서 2종으로 확대

    (변경) 인정요건 변경사항 적용(3개월 이상 6개월 또는 9개월)

    (정비) 마일리지 및 유의사항 등 서식에 상세 표기

    (변경) 총동아리연합회서식5〕→서식3통합 변경

    (신설) 학생 연구활동 관련서식7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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