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학년도-1학기 공통장학금 신청 안내(2차)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6827
- 작성일
- 2009.03.09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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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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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1학기 공통장학금 신청 안내(2차)
1. 신청기간 : 2009. 03. 11(수) ~ 03. 18(수)까지
2. 신청장소 : 학생과 (글로벌관 4층 431호)
▶ 보훈장학금(교육보호대상자)-신규지정자
가. 신청대상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로 지정받은 후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학생으로서 재학 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자
2) 직전학기 성적 1.6이상(70/100점) 이상인자
- 본인유공자일경우 성적제한없음
- 신입생 성적제한없음
나. 장학금액 : 등록금전액 -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
다. 제출서류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서식)
2) 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1부 (주소지 보훈청에서 발급)
3) 장학금입금통장사본 1부
▶ 형제자매 장학금-신규신청자
가. 신청대상
1) 형제․자매(부모또는부부포함)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중인 자(대학원 제외)
2) 직전학기 성적 2.5이상(80/100점) 이상인자
- 신입생 성적제한없음
나. 장학금액 : 수업료 해당액(2명 모두 수혜대상이 됨) -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다. 제출서류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붙임 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학금입금통장사본 1부
▶ 가계곤란장학금
가. 신청대상
1)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대상자
4) 한부모가족증명서(모․부자가정 증명서 발급가능한자)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80/100점) 이상인자
- 신입생 성적제한없음
다. 장학금액 : 기성회비 해당액 -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
라. 제출서류
1)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서류중 택1
-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세대, 고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관할동사무소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관할동사무소
- 차상위계층 확인서- 관할행정기관장의 확인서
- 모․부자가정 증명서 - 관할동사무소
2)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붙임 서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장학금입금통장사본 1부
* 기타 문의처 : 054-478-7045
2009. 03. 09
학 생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