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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작성자
장금순
조회
398
작성일
2020.09.07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재학생, 복학예정자, 휴학생)

등록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 고지서 조회, 납부내역 조회 가능

고지서 발급일자: 2020. 9. 10.(목)부터 예정(수업연한초과자는 2020. 9. 15.()부터 예정)

고지서 발급절차: kit 포탈-원스톱서비스-학사-등록금 고지내역조회/출력

고지서 발급대상: 재학생, 복학예정자, 휴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2020. 9. 10.(목)~ 9. 11.() [매일 09:00~16:00]

수업연한초과자는 2020. 9. 15.()~ 9. 16.() [매일 09:00~16:00]

등록금 납부은행: 농협은행

휴학시에는 납부한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 등록금 납부방법 1. 등록금 납부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 고지서 지참(은행 영업시간: 9~16)

- 등록금 납부금액이 "0"(전액면제자)인 경우 납부 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절차(등록처리) 이행

· 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에서 0원 이체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이용시)

- 받는 사람 이름을(학생본인이름) 필히 확인하세요.

- 보내는 사람은 학생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호자 통장에서 이체[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매학기 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수업연한초과(학기초과) 등록자인 경우4. 수업연한초과(학기초과) 등록자인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등록기간 설정

[등록금 납부기간: 2020. 9. 15.()~ 9. 16.()]

- 원스톱서비스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합니다.

대학원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 1학점~3학점: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전액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10:00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 납부/반환내역조회(납부확인서 발급)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202011월말까지 발급합니다.

 

4. 전화번호 안내

등록금 관련: 478-7118(사무국)

장학금(학자금융자) 관련: 478-7045, 7065(학생처), 7016(대학원)

·복학 등 학적 관련: 478-7066(교무처), 7016(대학원)

수강신청 등 수업 관련: 478-7029(교무처), 7015(대학원)

 

 

 

2020. 9. 7.

 

사 무 국 장